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15%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15%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국 ○○시 ○○구 ○○정 ○○목 ○번 ○호에 거주하는 비거주라로 97.6.20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331.6㎡ 기타건물 11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5%에 상당하는 5,73,672원을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고 그 차액 32,479,4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비거주자는 예정신고납수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10%만 공제된다고 하여 98.8.3일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9 이의신청을 거쳐 99.1.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조세조약에 의한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거주자와 차등을 두어 10%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 애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기주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②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애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애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I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에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호를 하띠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