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36 선고일 1999.03.26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에서 10%에 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15%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국 ○○시 ○○구 ○○정 ○○목 ○번 ○호에 거주하는 비거주라로 97.6.20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331.6㎡ 기타건물 11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5%에 상당하는 5,73,672원을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고 그 차액 32,479,4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비거주자는 예정신고납수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10%만 공제된다고 하여 98.8.3일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4,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9 이의신청을 거쳐 99.1.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조세조약에 의한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거주자와 차등을 두어 10%만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 애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기주자인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에서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애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애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I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에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호를 하띠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일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의 15%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인이 비거주자라 하여 그 산출세액의 0%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차액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양도신고제도는 거주자가 97.1.1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등기신청일 이전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자료를 조기에 수집하여 부동산의 양도시점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부과시점을 거의 일치시켜 양도소득세의 과세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는 그 이전부터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세무서를 경유하여 부동산을 양도신고 대상자를 거주자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이 거주자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는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율에 거주자와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취지와 소득세법 제165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비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애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일 46014-1140, 97.5.10, 같은뜻)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