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35 선고일 1999.03.26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1990.8.30)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결정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7. 11. 25 취득한 ○○도 ○○시 ○○동 ○○ 번지 대지 34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 1. 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하여 추가납부할 ‘98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4,978,710원을 98. 12. 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 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식의 분모 줌 하나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은 89. 1. 1 당시의 잠정등급인 179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 은 89. 11 1 결정된 잠정등급인 187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식의 분모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87등급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에서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0항에서, 『⑩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x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1990년 8월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 11. 25 취득하여 98. 1. 5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21,951,980원을 납부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관계법령에 의한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88.10.1~89.10.31의 잠정등급인 179등급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89.11.1~90.12.31의 잠정등급인 187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179등급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하여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에 관한 잠정등급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 기준일부터 수정 결정일 전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특정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조례 제19조 제3항은 정기기준일(매년 1월 1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중인 87.10.188.9.30는 174등급, 88.10.1~89.10.31는 179등급, 89.11.1~90.12.31는 187등급 등 잠정등급이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취득가액 계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88.10.1~89.10.31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위 관계법령에 기재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 이고, 이 산식의 분모는 『①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②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되어있는 바,

①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간표준액은 쟁점토지의 89.1.190.12.31의 잠정등급인 187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잠정등급이 89.11.I~90.12.31는 187 등급으로 지정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90.1.1 시가표준액을 같은 187 등급으로 결정하엿으나 토지대장상에 이의 기재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90.1.1 결정 직전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89.11.1자에 잠정등급을 187 등급으로 지정한것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을 187둥급으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