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1990.8.30)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결정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 최초고시(1990.8.30)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결정되어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7. 11. 25 취득한 ○○도 ○○시 ○○동 ○○ 번지 대지 34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 1. 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하여 추가납부할 ‘98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4,978,710원을 98. 12. 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 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식의 분모 줌 하나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은 89. 1. 1 당시의 잠정등급인 179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 은 89. 11 1 결정된 잠정등급인 187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간표준액은 쟁점토지의 89.1.190.12.31의 잠정등급인 187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쟁점토지의 경우에도 잠정등급이 89.11.I~90.12.31는 187 등급으로 지정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90.1.1 시가표준액을 같은 187 등급으로 결정하엿으나 토지대장상에 이의 기재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90.1.1 결정 직전의 시가표준액 결정은 89.11.1자에 잠정등급을 187 등급으로 지정한것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을 187둥급으로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