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8년이상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7.8.23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전1,836㎡중 지분 8분의 2에 해당하응 45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7.4.28일 ○○시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이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8.12.5일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91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7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청구외 양○○을 고용하여 경작하였으며 주말에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농지는 청구의 이○○이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대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외 5명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