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입증책임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34 선고일 1999.03.12

8년이상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7.8.23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의 전1,836㎡중 지분 8분의 2에 해당하응 45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7.4.28일 ○○시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이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8.12.5일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6,91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7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청구외 양○○을 고용하여 경작하였으며 주말에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청구의 이○○이 대리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대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쟁점농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외 5명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87.8.23일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97.4.28일 ○○시에 협의양도하고 쟁점 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로 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고용사실확인서, 종자구입영수증, 세목별과세증명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양○○을 고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양○○의 고용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있는 증거서류라고 할 수 없고, 96.4.20일자 종자(150,000원)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만으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은 납세사실의 증명일 뿐 자경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97.6.11일자 ○○동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 신청서는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쟁점농지를 수용당함으로써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시로부터 경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여 ○○종장이 ○○시에 직접 제출한 97.4.28일자 자경자실확인서를 보면, 경작자가 청구외 이○○로 되어있고 소유자가 청구인외 5인으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작사실을 청구인을 비롯하여 나머지 지분소유자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소유자가 6명인 쟁점농지를 소유지분만큼 경작하였다응 주장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부합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좋합하여 보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는 것이며(같은뜻 대법 87누 402, 97.10.13), 자경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자경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뜻 국심 서89-1511, 89.10.20), 처분청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