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직권으로 시정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음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직권으로 시정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존재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이건 처분당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을 모아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71.835㎡를 91.12.16 법원판결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6.5.31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 약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1.12.16이므로 처분청이 매매의사완결일인 88.7.7을 취득시기로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99.3.30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본안심리는 실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