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31 선고일 1999.03.26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인이 취득당시 중개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 대지 194.5㎡ 및 주택 282.24㎡(이하 “쟁점부동산”아라 한다)를 1996.10.05 양도하고, 1997.0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84,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1998.12.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341,96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87.05.27 청구외 권○○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8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수해를 당한 이후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던 1996.10.05 청구외 김○○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는 거래상대방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실질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건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조사당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권○○이 매매금액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취득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점,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인이 취득당시 중개업을 개시하지 않은 자인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빙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 제8조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10.0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경우에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도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62,564,294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148,763,015원)의42.1%로서 현저히 낮게 신고하였는 바, 이와 같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주장에 대한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같은 뜻, 대법 84누362, 1985.03.12)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ㆍ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청구외 권○○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인 1987.07.07 말소된 점에 비추어 취득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지방국세청에서 전소유자인 권○○에게 진술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1997년 03월경 청구인이 권○○을 찾아와 1987년 매매한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매매계약서 재작성에 응하였으나, 매매금액은 전혀 기억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계약서 작성일은 1987.04.22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의 중개인란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김○○이 ○○시 ○○구청으로부터 중개업허가(허가번호 0000000-0000)를 받은 기간은 1989.10.20∼1994.08.18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계약서는 추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을 믿기 어려운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184,000,000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양도일의 최근이고 양도가액이 고액임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