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주택을 분할하여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29 선고일 1999.03.12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양도(지분양도 포함)시 양도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으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양도시 먼저 양도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8.4.13.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미등기주택 142.09㎡중 71.045㎡와 대지 612㎡중 222㎡(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9.1.21 양도소득세 16,654,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미등기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소유한 1세대 1주택을 부분 양도한 것이고, 양도한 부분이 별도로 각각1주택이 아닌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건물은 미등기 주택이라 과세되더라도 토지는 등기되었으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지분의 양도가 아니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54조에서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1조 에서는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에서는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주택은 건물은 미등기이고 대지는 등기되었으며, 건평이 142.09㎡의 1주택을 1/2로 분할하여 부속토지중 222㎡와 함께 먼저 양도한 주택임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분할한 쟁점주택은 주택의 기능이 없어 1주택이 아니며 나머지 1/2주택과 합하여 1주택이 되므로 나머지 주택과 함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택의 면적이 71.045㎡이고 대지면적이 222㎡나 되는 쟁점주택이 1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쟁점주택은 청구외 백○○외 9인이 매입하여 철거하고 현재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음이 첨부된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주택을 분할한 쟁점주택을 먼저양도한 1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