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청구인은 62.5.24 ○○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16,008㎡(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8.5.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98.5.1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603천원, 양도가액 97,000천원)으로 부동산 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7,967,0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바, 신고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0,753,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IMF로 인한 이자부담이 늘고 부동산시세 폭락으로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가액인 97,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61.8%정도 거래된 점과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금액이 상이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