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28 선고일 1999.03.26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못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할 수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62.5.24 ○○시 ○○군 ○○면 ○○리 ○○번지 임야 16,008㎡(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8.5.1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98.5.1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603천원, 양도가액 97,000천원)으로 부동산 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7,967,0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바, 신고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0,753,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IMF로 인한 이자부담이 늘고 부동산시세 폭락으로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가액인 97,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61.8%정도 거래된 점과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금액이 상이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5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 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85.1.1)이전에 취득하여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제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재일 46014-441,97.2.27)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62.5.24 취득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 되므로 의제취득일(85.1.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으로 적용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정당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7,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97,000천원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56,718천원 보다 현저히 낮은가액(기준시가 대비 61,8%)으로 거래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대금지급내용등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당초 양도가액이 120,000천원으로 기재되었다가 97,000천원으로 수정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다툼이 없으나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입증자료 제시를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