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27 선고일 1999.03.12

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8.4.15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594㎡(환지면적 297.5㎡이라 “쟁점토지”라 한다)을 93.10.8일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로 보아 98.10.2일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77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99.1.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한양도한 것이 아니고 법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소송에 대한 법윈의 확정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간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ㅂ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8.4.15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1,964㎡에서 594㎡가 분할된 토지로서 이를 93.10.8일 청구인의 체제인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를 청구외 최○○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외 최○○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번호 93 가단 36300, 93.8.27)의 판결문에 따라 청구외 최○○ 지분 30%에 해당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유상양도로 볼 수 없고, 또 쟁점토지의 지상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제일 46104-2097. 94.7.30,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청구외 최○○이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용ㆍ수익하고 그 건축물이 수용되어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와 건축물은 부동산등기법상 구분소유가 가능한 별개의 재산으로 건축물의 소유가 반듯이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외 최○○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거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가 청구외 최○○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술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그 판결이 친ㆍ인척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