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법원 확정판결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이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유자가 당해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에 한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8.4.15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594㎡(환지면적 297.5㎡이라 “쟁점토지”라 한다)을 93.10.8일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최○○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로 보아 98.10.2일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778,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99.1.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유한양도한 것이 아니고 법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명의신탁해지소송에 대한 법윈의 확정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