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26 선고일 1999.03.26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양도자와 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92.1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도 ○○군 ○○면 ○○리 ○○번지 전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5.8.1 건설교통부에 수용되고, 쟁점토지 중 153㎡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궁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토지 중 53㎡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50%를 감면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8,330원을 98. 12. 8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2. 24 이의신청을 거쳐 99. 1. 27 본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1926.5월 이전부터 명의수락한 청구인의 고모인 처구외 망 장○○과 그의 직계비속 및 친척 등이 경작관리한 농지이고, 청구인이의 조부로부터 1952.12.23 대습상속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92년까지 청구외 김○○이 자경하였고, 청구인은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시 인근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김○○의 이의신청에 대한 ○○세무서외 결정문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직계존속과 청구인이 직접 자정한 농지로 불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2항에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정작한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1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시ㆍ군ㆍ구ㆍ음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92.12.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가 95.8.11 건설교통부에 수용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153㎡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보상금지급내역통보 문서에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153㎡에 대하여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95년 귀속분양도소득세 818,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8.12.24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2.12.15로 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에 해당하는 처분이 없다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자, 본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주장과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외 안○○을 피고로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고, ○○지방법원의 판결문(92가단 23793. 92.8.18)에 의하여 92. 21. 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 후 95. 8. 11 건설교통부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리 ○○번지 전 463평(이하 “모지번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모지번 토지는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망 장○○이 1926. 5월 이전부터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장치서로부터 명의수탁받아 이를 경작 관리하였으며,

1942. 8월 청구외 장○○이 사망한 후에는 이를 상속한 청구외 안○○의 처 및 그의 사촌인 청구외 안○○이 85.7월까지 경작 관리한 농지이고, 쟁점토지의 모지면 토지는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장치서의 사망일인 1952. 12.23 청구인이 단독으로 대습상속받은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고,

(2) 쟁점토지의 모지번 토지를 경작 관리한 자는 청구인의 고모 및 그의 상속인 등으로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며,

(3)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이 1992년까지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관활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쟁점토지 496m'의 수용보상금 46,323,920원 중 343m'에 해당하는 32.034,485원을 청구외 김○○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재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일46014-2463, 97.10.17)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긴 신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