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금청산 입증증빙이 없는 경우의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 1999-4025 선고일 1999.03.12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판결문으로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미확정되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2.12.14일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일을 94.6.16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7.12.1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8.9.15일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4,50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르 94.6.16일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97.12.1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4.6.16일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은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한 후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구체적인 날짜가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업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호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2.12.14일 취득하여 97.12.1일 청구외 임○○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7.12.1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97,505,35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잔금을 94.6.16일 수령하였으므로 이때가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법원판결문, 인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가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잔금을 수령한 94.6.16일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임○○의 소장사본과 청구인의 답변서사본 법원판결문사본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임○○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임○○에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법원판결문은 매매계약일인 94.2.3일을 원인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판결내용에는 원인일이 매매계약일로 되어있지 않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증서 및 영수증사본과 청구의 임○○의 확인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94.6.16일임이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등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은 매수인인 청구외 임○○이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구체적인 날짜가 없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건의 경우 판결문에 의해 잔금청산일을 알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법령과 같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겨웅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