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판결문으로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미확정되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판결문으로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미확정되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2.12.14일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일을 94.6.16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7.12.1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8.9.15일 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4,50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르 94.6.16일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인 청구외 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97.12.1일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94.6.16일이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은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한 후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구체적인 날짜가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알 수 업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호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