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1.17 취득한 ○○ ○○군 ○○읍 ○○리 ○○번지 대지 344㎡ 및 같은리 262-2 답 1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8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안는다하여 98.8.17 기준시가에의거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96년귀속 양도소득세 21,333,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25 이의신청을 거쳐(결정통지: 98.11.20 기각), 99.1.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이하 "중개인"이라 한다)의 소개로 청구외 김○○로부터 10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가 그 위를 지나게 되어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72,000,000원을 받고 청구인외 홍○○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전소유자 김○○가 중개인에게 금 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을 중개인이 청구인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7년 가을에 중개인과 전화통화한 녹취록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호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규정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