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당시 사실상 건물 신축중인 대지였으므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당시 사실상 건물 신축중인 대지였으므로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외 3필지 전 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3.1 상속으로 취득하여 96.8.20 청구외 박○○에게 495㎡, 97.1.22 청구외 백○○에게 82.5㎡, 97.7.28 청구외 구○○에게 392.5㎡를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10 양도소득세 3건 30,429,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젱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당시 사실상 건물 신축중인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79.3.1 당시 10세인 미성년자로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으며 만20세인 87.9.30부터 23세인 90.3.3.까지 군복무를 수행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군복무를 마친 후 91.9.17부터 ○○시 ○○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20세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에 3년 11개월 거주(주민등록표상)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부 윤근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 윤○○ 94년 - 96년 ○○시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직하였고, 97년 이후에는 ○○ ○○구에 소재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계속하여 교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의 부 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고 또한, 교사의 부인이었던 청구인의 모 전덕회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67년부터 79년 사망할 당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는 지에 대하여 살피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건 심사철구에서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
(2) 쟁점토지는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토지의 계약일은 96.8.20, 등기접수일은 96.8.26(건축허가일 96.6.28)이고, 청구외 백○○에게 양도한 토지의 계약일은 97.1.22, 잔금청산일은 97.1.22(건축허가일96.9.30)이며, 청구외 구○○에게 양도한 토지의 계약일은 96.5.29, 등기접수일은97.7.28(건축허가일 97.5.12)이므로 양수인들이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은 날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건물 신축 중인 대지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샅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