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소유자로서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인 남편 및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소유자로서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인 남편 및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91.56㎡, 건물 103.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3. 3. 15 취득하여 96. 12. 20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 전○○ 및 시어머니가 90. 11. 29 상속받은 ○○ ○○시 ○○동 ○○번지 소재 1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545,310원을 98. 10.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1.19 신청, 99.1.7 기각결정)을 거쳐 99. 1.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주택의 상속인은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권○○이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후 앙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인 90. 11. 29 현재 2주택소유자로서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인 남편 및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