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22 선고일 1999.03.12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소유자로서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인 남편 및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91.56㎡, 건물 103.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3. 3. 15 취득하여 96. 12. 20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 전○○ 및 시어머니가 90. 11. 29 상속받은 ○○ ○○시 ○○동 ○○번지 소재 1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545,310원을 98. 10.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8.11.19 신청, 99.1.7 기각결정)을 거쳐 99. 1. 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주택의 상속인은 청구인의 시누이인 청구외 권○○이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후 앙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임에도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인 90. 11. 29 현재 2주택소유자로서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인 남편 및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3. 2. 18 취득하고 96. 12. 20 양도하여 13년 10개월 보유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인은 시누이인 청구외 권○○이고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인 90. 11. 29 현재 83. 2. 18 취득한 쟁점주택과 90. 2. 13 취득한 ○○ ○○시 ○○동 ○○아파트 ○동 ○호(96.10.14 권○○에게 증여하였다)의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앙도는 위 법령의 1세대1주택 적용대상이 아니다. 둘째, 상속주택은 90. 11. 29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약 8년동안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8. 10. 5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인 98. 10. 10 청구외 권○○의 단독소유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98. 10. 40 위 권○○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고서 청구인은 1세대1주택 소유자임을 주장하나, 90. 11. 29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시어머니 및 남편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상속주택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여온 점으로 보아 최소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96. 12. 20 현재에는 호주 승계인인 청구인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쟁점주택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민법 제1013조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의하여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 바, 96. 12. 20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상속주택에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