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20 선고일 1999.03.26

부동산 양도당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이며, 지하대피소는 주거용구조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면적보다 다른 목적건물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다른 목적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4.11.1 및 88.12.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52㎡ 건물 235.7㎡(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11.3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중 2층 주택 70.02㎡ 및 그 부수토지 46.44㎡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지하층과 1층 건물 165.68㎡ 및 그 부수토지 105.56㎡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2.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8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2층 주택(70.02㎡)부분보다 1층 근린생활시설(78.465㎡)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하대피소(85.215㎡)에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이며, 지하대피소는 주거용구조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면적보다 다른 목적건물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다른 목적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2층 주택 70.02㎡과 그 부수토지 46.44㎡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하대피소 및 2층 주택 163.68㎡과 그 부수토지 105.56㎡)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지하대피소에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양도당시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2층 주택(70.02㎡)부분보다 1층 근린생활시설(78.465㎡)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지하대피소(85.215㎡)를 공부상과 달리 실제 주거시설을 설치하고 세입자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초본 및 매수자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규정은 1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8누 1004, 89.2.28) 이 건의 경우 지하대피소를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와 시설을 갖추어 타인에게 전부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외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2층 주택(70.02㎡)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층(85.215㎡)과 1층(78.465㎡)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고 이 부분의 면적(85.215㎡+78.465㎡)이 2층 주택부분의 면적(70.02㎡)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층 부분만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7누8823, 98.4.28) 따라서,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중 지하층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이외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중 2층 주택 70.02㎡ 및 그 부수토지 46.44㎡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지하층과 1층 건물 165.68㎡ 및 그 부수토지 105.56㎡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