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당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이며, 지하대피소는 주거용구조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면적보다 다른 목적건물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다른 목적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당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이며, 지하대피소는 주거용구조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면적보다 다른 목적건물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다른 목적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4.11.1 및 88.12.9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52㎡ 건물 235.7㎡(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3.11.3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중 2층 주택 70.02㎡ 및 그 부수토지 46.44㎡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 지하층과 1층 건물 165.68㎡ 및 그 부수토지 105.56㎡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8.12.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89,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2층 주택(70.02㎡)부분보다 1층 근린생활시설(78.465㎡)이 더 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하대피소(85.215㎡)에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이며, 지하대피소는 주거용구조로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주택면적보다 다른 목적건물이 크므로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다른 목적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