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인의 남편에게 한 것을 재차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인의 남편에게 한 것을 재차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1.6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84,708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 답 624㎡(이하 “쟁점토지”라한다)와 같은번지 대지 779㎡, 위 지상 건물 991㎡를 일괄하여 청구외 김○○에게 97.04.08. 양도하고 96.05.21.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고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등기접수일인 98.04.20.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하여 99.01.06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84,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9.0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첨부된 ○○우체국장 발행 내용중명서와 잔금영수증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의거 확인된 96.04.08.이고, 적법하게 96.05.2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내용 등의 사실확인도 없이 등기자료에 의거 소유권 이전일인 98.04.20.을 양도일로 보아 이중으로 부과된 이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95.12.13. ○○시 ○○군 ○○읍 ○○리 ○○번지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와 ○○군 ○○면 ○○리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매매금액 8억원에 계약후 쟁점토지가 소유권 미 이전 상태로 있다가 2년 3개월 후 쟁점토지를 첨부된 검인계약서와 같이 98.03.20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김○○의 남편인 청구외 김○○과 소유권 이전 계약후 98.04.20. 매매대금 224백만원에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주어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함으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결정 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