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만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19 선고일 1999.03.12

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토지의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인의 남편에게 한 것을 재차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1.6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84,708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 답 624㎡(이하 “쟁점토지”라한다)와 같은번지 대지 779㎡, 위 지상 건물 991㎡를 일괄하여 청구외 김○○에게 97.04.08. 양도하고 96.05.21.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고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등기접수일인 98.04.20.을 양도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하여 99.01.06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84,7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9.0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첨부된 ○○우체국장 발행 내용중명서와 잔금영수증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의거 확인된 96.04.08.이고, 적법하게 96.05.2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내용 등의 사실확인도 없이 등기자료에 의거 소유권 이전일인 98.04.20.을 양도일로 보아 이중으로 부과된 이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95.12.13. ○○시 ○○군 ○○읍 ○○리 ○○번지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와 ○○군 ○○면 ○○리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매매금액 8억원에 계약후 쟁점토지가 소유권 미 이전 상태로 있다가 2년 3개월 후 쟁점토지를 첨부된 검인계약서와 같이 98.03.20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김○○의 남편인 청구외 김○○과 소유권 이전 계약후 98.04.20. 매매대금 224백만원에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주어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함으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결정 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는 "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정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군 ○○면 ○○리 ○○ 대지 719㎡·, 위 지상 건물 991㎡를 청구외 김○○에게 8억원에 일괄하여 양도하기로 하고 대금은 95.12.13.계약금 60,000천원, 96.01.30. 중도금 340,000천원, 96.03.30.잔금 400,000천원을 받기로하는 매매계약을 95.12.13. 체결하였음이 첨부된 계약서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김○○은 위 부동산 매입대금중 잔액 4억원을 96.04.08. 청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96.12.02. ○○우체국장이 발행한 내용증명서와 이에 첨부된 잔금완불 영수증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받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매수인인 청구외 김○○을 채무자로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전인 95.12.26. 260,000천원, 96.04.04. 253,500천원 합계 513,500천원을 한일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음이 첨부된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김○○은 쟁점토지를 96.04.08.취득하고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차에 걸쳐 청구외 김○○에게 빠른 시일내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통지하였음이 96.12.02. ○○우체국장 발행 내용증명서와 이에 첨부된 청구외 김○○이 작성한 각서에 의거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잔금청산일인 95.04.08.을 양도일로하여 96.05.2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였음이 첨부된 자산양도차예정신고서(접수번호 4717호, 96.05.21.)와 영수증에 의거 확인된다. 여섯째, 처분청은 정구인의 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6.04.08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의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을 완료한 쟁점토지를 매수인인 청구외 김○○의 사정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잔금청산일 이후인 98.04.20 매수인의 남편인 청구외 김○○에게 한 것을 재차 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