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18 선고일 1999.03.12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9.6%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한○○는 87.9.30 ○○시 ○○구 ○○동 ○○번지 대지 252.2㎡, 건물 674.14㎡(청구인 지분 1/2지분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 취득하여 96.9.17 청구인의 지분을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97.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5,000천원, 양도가액 13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7,153,5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바,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4,977,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한○○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사상 공단지역은 지하철공사 및 경기악화로 많은 점포가 비어있어 부동산이 공시지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건 매매계약서,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9.6%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락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5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 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자인 청구외 한○○는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근주민에 탐문한바 청구인과 동거하는 내연의 처이며,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 소개소(○○부동산, ○○부동산) 등에 양도당시의 거래실태를 탐문한바, 공시지가와 비슷한 가액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조사서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신고한 양도가액 130,000천원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218,262천원 보다 현저히 낮은가액(기준시가 대비 59.6%)으로 거래될 만한 사유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한○○는 청구인의 내연의 처로 동거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대금지급등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며, 처분청에서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