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9.6%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9.6%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한○○는 87.9.30 ○○시 ○○구 ○○동 ○○번지 대지 252.2㎡, 건물 674.14㎡(청구인 지분 1/2지분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 취득하여 96.9.17 청구인의 지분을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한○○에게 양도하고 97.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95,000천원, 양도가액 13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7,153,5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바,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4,977,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1.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한○○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사상 공단지역은 지하철공사 및 경기악화로 많은 점포가 비어있어 부동산이 공시지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건 매매계약서,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9.6%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