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과수원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한 과수원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7.1.26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8,364㎡(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등기를 96.8.21 청구외 조○○에게 이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98.8.1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5,71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의 결정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일부가 농지인지 여부를 제조사하여 쟁점토지 중 991㎡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98.11.30 양도소득세를 5,033,5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과수원 182㎡, 동소 ○○번지 과수원 2,374㎡, 동소 ○○번지 과수원 655㎡, 동소 ○○번지 답 27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20일 청구외 이○○에게 26,500,000원에 일괄 양도하였는데, 매수인이 쟁점외 토지의 등기는 이전받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쓸모없는 하천부지라 하여 등기이전을 게을리 하였으며, 그 이후 96.8.21일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조○○가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을 요청하여 청구외 이○○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등기이전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주장하였으나, 본 심사청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90.12.20 청구외 이○○에게 미등기로 매매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신뢰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5장 제1절, 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