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423㎡ 및 같은리 ○○번지 임야 4,02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7.05.19 양도하였고, 이에 앞선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90.07.04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1963.08.30로 확인되어 의제취득일인 1985.01.01을 취득일로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04,240원을 1998.12.10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1963.08.30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07.04 접수하여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므로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확인하여 취득일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문에서 1963.08.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 마을 총 340세대 중 280세대가 참여한 주민총회에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리 ○○번지내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들에게 하자가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고 결의한 사실이 1990.03.11자 주민총회 결의록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3.08.30 청구외 ○○리 마을회 대표자 회장 현○○로부터 84,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외 마을회 대표자 회장 현○○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90가단 6377, 1990.05.29)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금을 청산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이 1963.08.30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확정판결에 의한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재산 01254-3891, 1991.12.2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63.08.30일로 보고 이에 대한 의제취득일인 1985.01.01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