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또한 산업용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공장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자경한 농지로 될 수 없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또한 산업용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공장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자경한 농지로 될 수 없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97.06.30일 ○○도 ○○시 ○○구 ○○동 ○○소재에 전 1,2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97.09.06일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서 농지의 대토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행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의 대토라고 보지 않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98.10.07일 9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28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0. 26일 이의신청을 거쳐 99. 01. 14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금속열처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청구인과 종업원의 부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자경한 농지이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또한 산업용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청구인의 공장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자경한 농지로 될 수 없어 농지의태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겨작상의 필요에 의하는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토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