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교환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15 선고일 1999.02.26

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또한 산업용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공장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자경한 농지로 될 수 없어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97.06.30일 ○○도 ○○시 ○○구 ○○동 ○○소재에 전 1,2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97.09.06일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서 농지의 대토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행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실지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농지의 대토라고 보지 않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98.10.07일 97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28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0. 26일 이의신청을 거쳐 99. 01. 14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금속열처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청구인과 종업원의 부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자경한 농지이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으므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설치하고 또한 산업용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청구인의 공장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자경한 농지로 될 수 없어 농지의태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호 ~ 3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겨작상의 필요에 의하는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토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 97.06.30일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7.07.29일 ○○도 ○○군 ○○면 ○○리 ○○번지 전 2309중 1322(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농지의 대토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또한 쟁점토지가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와 취득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86년부터 금속열처리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금속열처리의 97년 귀속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서상 수입금액이 1,022백만원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종업원이 17명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업의 규모와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 지를 보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외 을구에 95.2.10일 ○○새마을금고에서 쟁점토지위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에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륵 지상권은 설정되었으나 사실상 건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제6조 제2항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의 건축물, 분묘 등을잔금지급일전까지 완전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잔금지급일 이전에 청구인의 책임하에 세입자와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제물건 등을 포함하여 퇴거조치를 완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위에 건축물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어 농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에서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