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13 선고일 1999.03.12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대금과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03㎡ 및 건물99.78㎡(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2.14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95.3.10 취득가액 159,645,000원, 양도가액 2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9.9 양도소득세 85,23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15 이의신청을 거쳐 99.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대금과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를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하면,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틀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3㎡(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으로 부터 87.12.30 대금 103,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8.2.15 취득한 후 청구외 문○○과 90.4.10 공사비 56,645,000원으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0.6.21 건물 99.78㎡를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95.2.14 청구외 정○○에게 200,000,000원(토지 189,593,732원, 건물 10,406,268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청구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청구주장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103,000,000원이라는 쟁점토지 양도인 이○○ 의 확인서와 공사비 56,645,000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외 문○○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59,64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은 처분청의 거래내용 우편조회시 쟁점토지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청구외 문○○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공사면허도 없으며 처분청 조회에 대하여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공사 당시 ○○도 ○○시에 거주하면서 ○○시소재 ○○산업에서 배관잡부로 근무하던자로서 쟁점토지상의건물신축공사 계약일(95.4.10)경에는 터키에 출장중이었다면서 쟁점토지상의 건물신축공사 시공사실을 부인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래대금 수수환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금응자료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뒷받침없이 이들의 번복확인서 만으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69,767,O94원의 2배가 넘는 청구인 주장 취득가액 159,645,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애겡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개인이 없이 작성된 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수인 청구외 정○○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95.2.14 당일에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에 285,000,000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통상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산정되어 잇는 것이 통례이나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토지의 공시지가인 243,600,000원에도 못미치는 낮은가액 200,000,000원으로 매매될 특별한 사유도 없으며 매매대금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