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대금과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대금과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03㎡ 및 건물99.78㎡(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2.14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95.3.10 취득가액 159,645,000원, 양도가액 2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9.9 양도소득세 85,23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15 이의신청을 거쳐 99.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대금과 양도가액은 대금수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