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토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않고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인정 고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토지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지 않고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 2. 2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3,3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 4. 20 ○○공단에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고 95. 6. 28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세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50% 감면 대상이라 하여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420,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148,100원 합계 35,568,700원을 98. 12.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자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조 및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