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11 선고일 1999.03.12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일반주거지역내에 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토지의 양도는 주택부수토지의 분할양도로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를 1978.11.13 취득하여 1998.08.13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고 1998.08.14 부동산양도 신고한 후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6,721,710원을 1998.11.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1.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농업을 주업으로하고 있는 농민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깨와 콩등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양도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1,144㎡ 및 위 지상 주택 97.8㎡과 계사 2동 82㎡(이하“단독주택”이라한다)에서 1996.04.02 분할된 토지로 단독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부상으로도 주거용 대지로서 농지원부 등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던 토지의 양도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청의 1999.01.15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단독주택과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읍사무소의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조사 복명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깨와 콩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토지대장,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지적도 및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직접 자경에 따른 비료대등의 영농비를 부담한 비용과 관련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원부도 1991.07.01 최초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9.01.16 현지확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등재되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또한, 199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자경하던 농지의 양도라기 보다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던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