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일반주거지역내에 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토지의 양도는 주택부수토지의 분할양도로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에 일반주거지역내에 있고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해토지의 양도는 주택부수토지의 분할양도로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를 1978.11.13 취득하여 1998.08.13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고 1998.08.14 부동산양도 신고한 후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였다하여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6,721,710원을 1998.11.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1.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농업을 주업으로하고 있는 농민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깨와 콩등을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양도이다.
쟁점토지는 ○○도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1,144㎡ 및 위 지상 주택 97.8㎡과 계사 2동 82㎡(이하“단독주택”이라한다)에서 1996.04.02 분할된 토지로 단독주택과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부상으로도 주거용 대지로서 농지원부 등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였던 토지의 양도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