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09 선고일 1999.03.1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를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토지 취득일을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동일하게 적용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3.7 양도하고 97.4.1.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을 배우자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취득한 94.8.23일로 하여 과세미달로 자진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인 49.9.29.일로 보고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하여 98.12.15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76,85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및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법률 제5191호, 96.12.30.)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급적용할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2.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 경우 보유기간이 10년이상 이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양도차익의 30%)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개정규정 시행전인 96.12.31. 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97.1.1.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바(같은뜻, 재경 재산 460174-305, 97.9.3.), 이건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이 3년 이내이므로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2)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하였음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고,

2.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서는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부칙 제5조(법률 제5191호, 96.12.30.)에서 "①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 제4항 단서, 제97조 제4항 및 제6항, 제101조 제2항, 제104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1)에 대하여 본다. 96.12.30.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시행 이전인 96.12.31 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97.1.1. 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같은 뜻, 재겅 재산 460174-350, 97.9.3.),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 당초 49.9.29. 취득하여 94.8.2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년 7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97.3.7.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기간이 3년이내이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을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한 49.9.28일(의제취득일 85.1.1.)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10년이상 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