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40~50%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40~50%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137.2㎡, 건물 175.7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08.23 취득하여 98.01.20 청구의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전통지서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75,000,000원, 취득가액: 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바,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5,444,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9.01.0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08.23 70,000,000원에 취득하여 98.01.20 7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40~50%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