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08 선고일 1999.02.26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40~50%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대지 137.2㎡, 건물 175.7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08.23 취득하여 98.01.20 청구의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전통지서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75,000,000원, 취득가액: 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바,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5,444,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9.01.0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08.23 70,000,000원에 취득하여 98.01.20 7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양도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40~50%정도 거래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이하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5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 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결정전통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지 확인한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관인계약서상 매매금액 75,000,000천원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담보대출을 위해 ○○은행 ○○지소에서 감정한 간이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인근지번과 비교하여 토지를 ㎡당 850,000원, 건물은 ㎡당 160,00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41,57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m'당 546천원)이 양도 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m·당 1,120천원)보다 현저히 낮은가액으로 거래될만한 사유의 제시가 없고, 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