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07 선고일 1999.02.26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91.5.9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50.4㎡ 및 주택 158.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5.4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114,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0일 이의신청을 거쳐 99.1.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2년경 ○○도 ○○시 ○○읍 ○○리 ○○번지. 위 지상 농가주택 56.92㎡(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사실상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그 양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를 91.5.9일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96.5.4일 청구외 송○○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외 주택은 블록 스래트구조의 농가주택으로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외 주택이 소재한 지번의 농지를 청구외 김○○에게 계약금액 3,21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92.4.30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군수에게 토지거래허가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등기이전불능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당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92년경에 쟁점외 주택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거래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쟁점외 주택이 소재한 지번의 농지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고서를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신고서에 쟁점주택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거래자체가 토지매수인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쟁점외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