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5.9일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350.4㎡ 및 주택 158.6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5.4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114,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10일 이의신청을 거쳐 99.1.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92년경 ○○도 ○○시 ○○읍 ○○리 ○○번지. 위 지상 농가주택 56.92㎡(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사실상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거래증빙이 없고 쟁점외 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