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06 선고일 1999.02.26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서상 토지이용 상황이 임야 중 자연림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다음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양 도 토 지 의 내 용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리 ○○번지 임야 1,038 74.8.29 95.9.20 쟁점1토지

○○,○○,○○,○○리 ○○번지 등 4필지 답 2,083 쟁점2토지

○○,○○,○○,○○리 ○○번지 대지 266.5 84.3.3 95.5.2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769,490원을 98. 6. 9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8.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쟁점2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0,270,45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2. 1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쟁점2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이고,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98. 1. 1.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서상 토지 이용상황이 임야 중 자연림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앙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서 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에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한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빔위】 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상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한 쟁점2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경작한 사실상의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1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상 농지소유현황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은 278㎡로 쟁점1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사실상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서류나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소유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였을지라도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85누 722, 86.10.14)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며, 98.1.1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서상 토지이용 상황이 임야 중 자연림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