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서상 토지이용 상황이 임야 중 자연림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서상 토지이용 상황이 임야 중 자연림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다음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양 도 토 지 의 내 용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리 ○○번지 임야 1,038 74.8.29 95.9.20 쟁점1토지
○○,○○,○○,○○리 ○○번지 등 4필지 답 2,083 쟁점2토지
○○,○○,○○,○○리 ○○번지 대지 266.5 84.3.3 95.5.2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769,490원을 98. 6. 9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8.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 중 쟁점2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20,270,45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 12. 1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토지는 사실상 농지로 쟁점2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쟁점1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이고,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98. 1. 1.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사서상 토지 이용상황이 임야 중 자연림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한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빔위】 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