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05 선고일 1999.02.26

청구인이 취득하고 청구외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이며 매수인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로 등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및 청구외 ○○덕, ○○준, ○○관 등이 84.9.10일부터 94.10.26일까지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외 12필지 임야 351,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0.24일 청구외 사회복지법인 ○○원(이하 “○○원”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이나 청구외 ○○덕, ○○준, ○○관(이하 “청구외인들”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매매에 의하여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7.18일 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7,52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군인은 이에 불복하여 95. 9. 14일 이의신청을 거쳐 99. 1. 5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한다)에서 골프장 건설목적으로 취득하여 청구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던 자산이며, 청구인은 ○○개발로부터 95.9.4일 쟁점토지를 1,500,000,000원에 취득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으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부터 실지소유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고 청구외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이며 소망원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로 등기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제1항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의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2호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록내용을【표】와 같음이 확인되고 있다. 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① 원매도자

② 양도인

③ 매수인 등기일 등기부상소유권자 증여 등기을 소유권자 1

○○도 ○○군

○○면 ○○리 ○○번지 답 5,200 이○○ 91.4.23 송○○ 95.10.24 사회복지법인 ○○원 2 “ ○○번지 전 741 송○○ “ “ “ “ 3 “ ○○번지 답 1,170 이○○ “ “ “ “ 4 “ ○○번지 “ 2,526 송○○ 91.9.6 “ “ “ 5 “ ○○번지 “ 615 김○○ 84.9.10 “ “ “ 6 “ ○○번지 “ 119 “ “ “ “ “ 7 “ ○○번지 “ 1,987 “ 91.4.24 “ “ “ 8 “ ○○번지 “ 1,911 “ “ “ “ “ 9 “ ○○번지 “ 2,109 “ “ “ “ “ 10 “ ○○번지 임야 5,157 송○○ 94.10.26 이○○ “ “ 5,157 송○○ 85.6.14 “ “ “ 11 “ ○○번지 “ 161,058.5 최○○ 88.9.8 이○○ “ “ 161,058.5 최○○ 89.8.3 김○○ “ “ 12 “ ○○번지 “ 643 최○○ 85.6.14 이○○ “ “ 13 “ ○○번지 “ 1,936 최○○ 85.6.14 “ “ “ 합 계 351,388 처분청은【표】에서 ②항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이고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았고, ③항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실지로는 매매에 의한 양도라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②항의 실소유자가 가야개발이고 청구외인들은 명의수탁자이며 쟁점토지를 ○○개발로부터 95.9.5일 청구인이 1,500,000,000원에 매입하여 같은가액으로 95,10,24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개발이 쟁점토지를 골프장건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행정소송등으로 경영난에 이르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이 가야개발로부터 매입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원매도자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매도자들로부터 직접매입하였으나 청구외일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인들도 청구인의 부탁으로 인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개발이 쟁점토지를 원매도자로부터 매입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이나 장부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특별회계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 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있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개발의 94년말 결산서상 보유부동산 목록에도 쟁점토지가 없는ㄴ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토지가 ○○개발의 소유이고 이를 매각하기로 결저하였다면 매수인인 사회복지법인 ○○원(대표 김○○)에게 직접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라고 보아지나 ○○개발이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청구인은 곧바로 ○○원에게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건 거래만이 갖는 거래의 특수성을 알 수 없고, 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등기부상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망원의 대표 김○○에게 양도할 때 입회한 청구외 최○○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최○○의 지분을 소망원에게 양도가액 1,700,000,000원에 일괄양도하면서 최○○은 지분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현지인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외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후 실지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한 실지소유자이며 양도매매계약서와 최○○의 진술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1,50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전시한 법령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건 양도의 양도소득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보고 공정과세협의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