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98.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11 수시분 양도소득세 17,424,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65m', 건물 149.58m'(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79.3.5 취득·보유하던 중 98.6.29 양도하고 98.7.9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신고번호:000-00-000000)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98.11.5 양도소득세 17,424,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창고 및 사무실용 건물의 양도라고 신고한 것에 대한 무납부 고지이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창고 및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