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03 선고일 1999.03.12

부동산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8.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11 수시분 양도소득세 17,424,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65m', 건물 149.58m'(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79.3.5 취득·보유하던 중 98.6.29 양도하고 98.7.9 처분청에 부동산 양도신고(신고번호:000-00-000000)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98.11.5 양도소득세 17,424,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창고 및 사무실용 건물의 양도라고 신고한 것에 대한 무납부 고지이고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창고 및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톨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주택 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관련공부(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창고 및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식당 및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 주택 면적이 주랙 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는 주택에 해당하고 이를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물대장상에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 것(같은뜻: 재산 01254-1345, 86.4.25외 다수)이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우리청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 ○○시 ○○구 ○○동 ○○에 출장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99.2.25) 그 용도를 확인(붙임 평면도)한 바, 양수인 청구외 조○○은 쟁점부동산을 취득당시의 상태로 『○○기사식당』 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현재는 폐문상태이나 쟁점부동산은 출입문등 건물구조로 보아 방1은 손님의 요구시 식당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방2, 방3은 건물구조상 식당용 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고 화장대 장농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방4, 방5는 젊은부부에게 임대를 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이건 양도당시 임차인 청구외 이○○는 딸(21세), 아들(23세,18세)등 다섯명의 가족이 쟁점부동산의 방1,2,3에 거주하며 식당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주민등록 등본과 우리청의 전산자료(이맹부의 처인 청구외 김옥윤의 명으로 96.8.9부터 98.7.24까지 돌고래 식당을 영업함)에 의하여 확인되고, 방4,5는 대학생들에게 4-5년 임대하다가 양도당시 비어 있었다는 주장이며 이건 심리일 현재 별도 세대의 주택으로 이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하나의 건물인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차고 및 사무실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