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의 확인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001 선고일 1999.02.26

토지의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이 아닌 130,00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실질적인 양수인인 청구외 금○○이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 답 2,959m', 같은리 ○○ 달373m'(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5.4.22 정락으로 취득하여 95,9.1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7.16 양도소득세 50,281,460원을 곁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매수자인 금○○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양수자인 청구외 금○○에게 확인한 결과 20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인 청구외 금○○에게 확인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확인된 양도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1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5.2.3 청구인이 ○○지방원으로부터 낙찰받았으며 95.4.22 등기이전하여 95.9.18 청구외 금○○, 어○○에게 양도하었으며 청구인은 95.1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300,000원, 양도가액 13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온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수인 중 1인인 금○○에게 확인한 20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7.16 양도소득세 50,281,46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제의하고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외 어○○·금○○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의 참여도 없으며 공동매수자인 금○○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 어○○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금○○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 1억원을 지불하였으며 어○○의 책임하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글기이전후 금○○과 매입대금을 정산하고 3천5백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은 청구외 금○○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외 어○○의 확인서는 아무런 약정서나 대금지급증빙 둥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외 금○○이 작성한 것으로 제시된 정정서에는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전 청구외 금○○이 처분청에 확인해준 확인서는 착각으로 잘못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금○○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정정서를 근거로 잘못작성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이 아닌 130,00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매매대금의 지급관련 증빙과 대금지급증빙으로 확인되는매매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한 실질적인 양수인인 청구외 금○○이 확인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