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이 아닌 130,00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실질적인 양수인인 청구외 금○○이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토지의 양도가액은 200,000,000원이 아닌 130,000,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실질적인 양수인인 청구외 금○○이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 답 2,959m', 같은리 ○○ 달373m'(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5.4.22 정락으로 취득하여 95,9.1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된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7.16 양도소득세 50,281,460원을 곁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30,000,000원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매수자인 금○○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양수자인 청구외 금○○에게 확인한 결과 20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