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취득하여 8년 3개월 동안 거주하는 등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데도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8년 3개월 동안 거주하는 등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데도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3,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9. 2. 25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호(35.64㎡)(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99. 11. 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38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88. 9. 30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같은 해 10월 입주한 후 97. 2월까지 8년 3개월 동안 거주하는 등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데도 용도가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그 1세대 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독신 여성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77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교육청교육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8두3891, 98. 5. 15 판결 참조)
④ 오피스텔을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본다. (국세청 재일 46014-1669, 97. 7. 9 참조)
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88. 9. 30 취득하여 99. 2. 25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으며, 88. 10. 26부터 97. 2. 26까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한 ○○지방법원○○지원의 결정(94파4129, 95. 4. 6)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분양시부터 업무를 주로 하고 주거를 종으로 하는 다른 오피스텔과는 달리 주거부분 면적이 업무부분 면적보다 넓고, 특별한 구조변경없이 주거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른 분양자들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특별히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