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5%에 불과하고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5%에 불과하고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751㎡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16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양도가액 387,020,000원, 취득가액 20,480,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9.15 이 건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829,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74,6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제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5%에 불과하고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 및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45%에 불과하고,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④ 따라서,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