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541 선고일 2000.03.24

청구인이 전 남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리 ○○번지 임야 389㎡ 및 동 소 ○○번지 임야 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7.16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98.5.29 청구인의 전 남편인 김명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9.7.2 98년귀속 양도소득세 2,035,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4 이의신청(99.10.8 기각)을 거쳐 99.12.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97.8.8 협의이혼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는 바, 이는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 남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전 남편인 김○○과 97.8.8일자로 협의이혼 하였음이 ○○지방법원(97호 제3737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김○○의 99.9.14 확인서에서는 청구인이 위자료 2천만원을 김○○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조로 김○○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③ 그러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간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국세청 예규 재일46014-756, 98.5.1 참조)

④ 청구인이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전남편에게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