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번지 전 24㎡ 및 같은동 ○○번지 전 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0.29 취득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97.2.18 ○○시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2.2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40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7.8.5 ○○시 ○○면 ○○리 ○○번지 답 2,522㎡를 취득하였는 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서득세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갗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4.4.2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345㎡에서 1996.8.6 분할되었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1997.2.18 ○○시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리과정에서 ○○시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1974.12.26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도 고시 440호)에 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경사실을 입증할만한 농지원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5.3.20∼1997.8.30 기간 중 ○○건설중기(000-00-00000)를 운영하였고, 1995.11.3 이후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000-00-00000)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자경농민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샅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