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 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성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는 철거일)까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함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 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성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는 철거일)까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함
○○세무서장이 1999.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42,430원은 이를 취소하고 1997.1.15 납부한 기납부세액 5,207,860원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한다.
청구인은 1980.4.2 ○○시 ○○구 ○○동 ○○번지 대지 268㎡의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의 부 노○○는 당해토지의 2분의 1 지분과 위 지상무허가 주택 99.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동 주택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93.11.22 철거됨)를 각각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로 편입되고 1994.6.19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44평형)를 배정받았으나 1995.5.17 사망하여 청구인은 1995.10.24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부명의의 아파트분양권을 승계받았으며 그 분양권을 1997.1.20 양도한 후 1997.2.27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207,86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1997.12.2 당초 신고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따라 1999.10.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42,43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의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승계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10년 이상 거주하였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5,207,860원 및 동 법정이자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구주택이 철거될 당시 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며 1994.6.19 관리처분계획인가된 후 당해 아파트 준공일(가사용승인일 1997.4.20) 이전인 1997.1.20 재개발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는 바, 상속받은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법령해석(1999.9.15)은 1999.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7.12.2 양도소득세를 확정 결정하고 1999.10.4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위의 새로운 법령 해석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94.12.31 전면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1)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가 1980.4.2 상속받은 대지 134㎡와 무허가주택 99.17㎡로서 ○○제4구역주택재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3.11.22 주택이 철거되었고, 1994.6.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된 후 재개발조합원으로 출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분양권(42.52평형)을 배정받았으며, 청구인은 1995.5.17 청구인의 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인 1997.1.20 배정받은 부 명의의 아파트분양권을 홍○○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는 쟁점부동산 철거 및 양도당시 철거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토지)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당해 아파트 준공일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과 유사한 청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례에 의하면,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까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1세대1주택인 종전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93누 17324, 94.3.8, 국심 634,99.2.19 합동회의, 국심 98중 749, 99.4.15, 국심 99서517, 99.5.31, 국심 99서154, 99.4.15 외 같은 뜻)
(4)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는 주택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재개발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아파트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 634, 99.2.19 합동회의 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