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로 한정되어 있는 바 양도자산의 건물 또는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로 한정되어 있는 바 양도자산의 건물 또는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368㎡를 92.12.18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건물 2,120㎡를 95.12.21 준공한 후 97.2.18 기○○에게 1,62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산한 금융기관 대출금이자 129,184,920원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1999,10,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75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고정자산의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의 건물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 소득세법 시행령 계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인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파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건물신축시 ○○상호신용금고 8억원 등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신축자금을 충당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129,184,92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지방 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이 신축자금에 대한 대출금이자는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③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로 한정되어 있는 바, 양도자산의 건물 또는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심81광36, 1981.3.16 참조)처분청이 대출금이자 129,184,920원에 대하여 공제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