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530 선고일 2000.02.11

토지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른토지 는 관할시에서 각각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토지사정조사에서 실제토지현황에 따라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수용감면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82.1.6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1,722㎡외 4필지가 98.3.17 한국수자원공사에, 82.1.6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986㎡ 외5필지각 98.3.17 ○○시에 각각 수용되었다.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833,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9.8.12 ○○지방국세청(통합전 ○○지방국세청)의 재조사결정(99.7.19 이의신청)에 따라 위 쟁점토지②④⑤⑥⑨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24,193,468원을 경정감하고 나머지 쟁점토지①③⑦⑧⑩⑪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처분을 유지하였다. 쟁점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이의신청시인용 비 고 공부상 실질

○○시 ○○동 ○○번지 도 도 26 98.3.17수자원 공사에 수용(도로)

○○시 ○○동 ○○번지 전 전 1,722

○ ″

○○시 ○○동 ○○번지 도 도 194 ″

○○시 ○○동 ○○번지 전 전 1,328

○ ″

○○시 ○○동 ○○번지 전 전 1,363

○ ″

○○시 ○○동 ○○번지 묘 전 986

○ 98.3.17 ○○시에 수용(도로)

○○시 ○○동 ○○번지 도 도 31 ″

○○시 ○○동 ○○번지 전 잡종지 101 ″

○○시 ○○동 ○○번지 전 전 192

○ ″

○○시 ○○동 ○○번지 전 잡종지 217 ″

○○시 ○○동 ○○번지 전 잡종지 394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③⑦⑧⑩⑪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과정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양도당시 잡종지 및 도로라고 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자 ○○건설사무소에서 97.3.6 ○○-○○간 도로공사 기본실태조사결과통보서와 98.8.22 보상계획 및 열람통보서 등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③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쟁점토지⑦⑧⑩⑪는 ○○시에서 각각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토지사정조사에서 실제토지현황에 따라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여 8년자경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수용감면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위 쟁점토지①③⑦⑧⑩⑪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륵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ㆍ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7,883,316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통합전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통보에 따라 쟁점토지②④⑤⑥⑨는 8년이상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24,193,468원을 경정감결정하였으나 나머지 쟁점토지①③⑦⑧⑩⑪은 ○○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당시 도로 및 잡종지로 확인조사되어 양도소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한국수자원공사 및 ○○시에서 발급(98.5.26)한 토지수용(임의매수)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①③⑦은 도로로, 쟁점토지⑧⑩⑪ 잡종지(공부상 전)로 확인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한국수자원공사 및 ○○시에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에 따라 보상가액이 상이하므로 수용전 반드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며 더욱이 수자원공사에서 청구인에게 기본실태조사시 입회하도록 문서(안덕 보상 58341-427)를 보낸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현지확인조사시 입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①③⑦⑧⑩⑪의 경우는 농지가 아닌 도로 및 잡종지로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