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담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간에 채무를 담보한다거나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을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양도담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간에 채무를 담보한다거나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을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7.1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49.75㎡, 건물 43.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누이 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4.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672,3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누이 김○○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담보목적이 달성된 후,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담보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자ㆍ변제기간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6.6.12 ○○공사가 소유권 보존등기, 1996.7.5 매매를 원인(원인일 1979.3.19)으로 청구인이 취득, 1996.7.10 매매를 원인(원인일 1996.6.10)으로 김○○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79년 누이 김○○에게 5백만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부 김○○(김○○의 남편)이 분양계약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③ 1987년 동 대여금을 회수 (1985.12월 3백만원, 1986년 1백만원, 1987년 1백만원)한 후, 누이 김○○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명의자가 ○○공사로 등재되어 온 쟁점부동산을 1996.7.5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1996.7.10 누이 김○○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은 주장내용과 관련한 증빙을 인우보증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그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간에 채무를 담보한다거나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을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⑥ 한편, 청구인의 누이 김○○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1979년 자기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처분대금 8백만원중 5백만원은 차입금과 상계하며, 나머지 3백만원은 쟁점부동산에서 본인이 거주함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⑦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장내용과 관련한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공부상 등재내용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