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524 선고일 2000.01.0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44.95㎡ 아파트 84.19㎡,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96.8.1. 정○○에게 양도하였으나(취득일 '96.4.13보존등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323,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이의신청(1999.8.12 기각결정)을 거쳐 1999.1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구청 주택조합원으로 '88.8.30 가입하여 땅값 18,700천원을 주고 '89.12.23 토지를 취득후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92년부터 착공하였다가 (주)○○주택의 부도로 완공이 지연되어 '94년 3월경 총매입대금 116,000천원(분양대금 97,380천원 부대공사비와 진입로 구입비 약 10,000천원 그 동안의 경비 약 8,620천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6.4.13 보존등기하였고, 양도시 108,000천원에 정○○에게 급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기준 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어느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96.4.13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고 '96.8.1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정○○은 108백만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비용으로 분양대금 총액 97,380천원, 부대공사비와 진입로 구입비 약 10,000천원, 그 동안의 경비 약 8,620천원 합계 116,000천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④ 이에 따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85누847, 1986.3.11선고, 대법원95누580, 1996.6.13선고, 대법원96누17301, 1997.3.14선고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