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521 선고일 2000.01.07

토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것이 아니고 쌍방간의 인락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로부터 96.10.9 취득한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4,991㎡ 중 10분지 6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8.6.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98.8.24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99.9.14 이 건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576,3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인낙조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말소된 것이 아니고 쌍방간의 인락에 의하여 말소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의 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 공○○는 90.4.20 경 청구인과 구○○, 김○○ 등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청구인 등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4.23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위 공○○는 그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 등과의 사이에 이 건 토지의 가액을 평당 금 270,000원으로하여 평가한 후 위 차용원리금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이를 청구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96.10.9 청구인 등의 요구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10분의 4 지분에 대하여는 위 구○○ 명의로, 나머지 10분의 6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 및 인천지방법원 사건 99구83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위 공○○는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금 87,880,240원을 부과처분받고 불복하였는 바, ○○지방법원에서 패소하였음이 위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공○○로부터 쟁점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여 96.10.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98.6.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한 98.8.24자 이 건 소유권말소등기는 그 실질 내용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위 공○○에게 양도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④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소유권말소등기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