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을 위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잡종지인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과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토지 보상을 위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토지의 실제 현황이 잡종지인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과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 4. 8 ○○도 ○○시 ○○구 ○○동 ○○번지 전 1,572㎡(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협의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99. 5. 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208,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39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7. 2 이의신청(99.8.19 기각결정)을 거쳐 99. 11.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96. 4. 8 택지개발지구로 ○○시에 협의양도하였으나 취득(86.1O.7)시부터 양도시까지 재촌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외 양도후 1년이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재촌자경사실은 주민등록 이전없이 ○○구 ○○동 ○○번지에 거주하였다 하나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으며 ○○시 ○○구 ○○아파트 ○동 ○호에 서류 송달장소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토지보상을 위하여 96.3.8 ○○ 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이 잡종지로 나타나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 여부
(2) 쟁점토지가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한 본문에서 "대통령렁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행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주소지 이전상황을 보면 86.10.7~92.8.27(5년 10개월)에는 ○○구 ○○가 ○○번지에 거주하였다가 92.8.28~94.11.25(2년 3개월)에는 ○○시 ○○동 ○○번지에, 94.11.26~96.4.8(1년 5개월)에는 ○○시 ○○동 ○○번지에 각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시가 쟁점토지의 협의취득 전에 토지보상을 위하여 96.3.8 의뢰한 ○○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있다.
③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이전 상황과 같이 농지소재지에서 3년 8개월간 재촌하였고 양도당시 토지현황도 잡종지로 확인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앞서 심리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잡종지이므로 취득농지의 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