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비교대상 자산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야 하고, 타인 소유의 건물은 별도의 자산이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비교대상 자산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야 하고, 타인 소유의 건물은 별도의 자산이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99. 10. 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9,613,760원과 농어촌특별세 587,50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69.7㎡ 중 110.59㎡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98.11.9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369.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451.95㎡(정○○ 소유의 135.2㎡ 포함한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시에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주택면적이 181.55㎡이고, 상가등 주택외의 면적(이하 "상가면적"이라 한다)이 270.4㎡로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적으므로 상가면적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토지 중 상가부분에 상당하는 토지면적 221.2㎡(369.7 × 270.4 / 451.95)와 청구인 소유 상가면적 135.2㎡에 대하여 99.10.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613,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58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1.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상가면적 중 135.2㎡(1/2 지분)가 정○○ 소유인 바, 청구인 소유 건물로만 계산하면 주택면적(181.55㎡)이 상가면적(135.2㎡)보다 크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토지의 지상건축물 중 상가부분이 공동소유라 하여 주택외의 건물면적에서 타인소유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면적(181.55㎡)과 전체상가면적(270.4㎡)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적으므로 상가면적(135.2㎡)과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22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외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회구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 밖의토지 10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는 주택건물(181.55㎡)과 상가건물(270.5㎡)이 있고, 98.11.9 쟁점토지 및 건물을 인천광역시에 협의양도하였다.
② 쟁점건물 중 주택은 청구인 단독 소유였고, 상가부분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정○○이 공동 소유(각 지분 1/2)하고 있었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비교대상 자산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여야 하고, 타인 소유의 건물은 별도의 자산이므로 비교대상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⑤ 쟁점건물 중 청구인 소유의 건물은 주택 181.55㎡와 상가 135.2㎡(270.4㎡ 중 1/2 지분)로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다만, 쟁점토지 369.7㎡는 쟁점건물 451.95㎡ 전체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 중 110.59㎡((369.7 × 135.2 / 451.95)는 정○○ 소유 건물부분(135.2㎡)에 대한 부수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