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505 선고일 1999.12.03

대교무개발사업 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3.8.16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5,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261㎡,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1,055㎡중 각각 5분의3 지분을 1998.3월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1998.3월 양도소득세 11,853,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89,0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1999,5월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감면신청세액을 공제부인하여 1999.3.18 양도소득세 191,026.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89,067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환급결정)하였으며, 1999.6월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액결정하고 농어촌 특별세 20,000,000원을 추가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5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 쟁점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히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초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소재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시 고시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93.9.28 ○○1지구로 토시계획결정고시, 1994.12.2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사업시행인가, 1996.10.17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시 ○○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1970년 이전에 주거지연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③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규모개발사업시행일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재재산 46014-130, 1999.4.19 예규참조)이어서,

④ 1970년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1994.12.28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