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 또는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 또는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2,770㎡{74.1.23 상속받은 1,038.75㎡ 및 청구인의 형제(김○○ 등 5인)로부터 80.12.31 매매취득한 1,731㎡, 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95.5.29 같은동 ○○번지 답 1,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번지 답 898㎡(이하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기 전인 95.4.7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매가액 339,120,000원에 양도하였고, 분할토지는 95.12.30 ○○시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339,1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0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101,736,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이 신고당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98.9.3 95귀속 양도소득세 124,20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18,9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주장을 일부인용하여 양도소득세 74,439,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4,91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19 이의신청을 거쳐(결정통지: 98.11.30 일부경정), 99.1.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건축이 불가한 토지로써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시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한 바, 88.12.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때부터 지정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93.6.16 사업인정고시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구획이 완료되어 쟁점토지는 95.4.7 양도시점에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