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503 선고일 2000.01.07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 또는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2,770㎡{74.1.23 상속받은 1,038.75㎡ 및 청구인의 형제(김○○ 등 5인)로부터 80.12.31 매매취득한 1,731㎡, 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95.5.29 같은동 ○○번지 답 1,8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번지 답 898㎡(이하 "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기 전인 95.4.7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매가액 339,120,000원에 양도하였고, 분할토지는 95.12.30 ○○시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339,12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0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101,736,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청구인이 신고당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배제하여 98.9.3 95귀속 양도소득세 124,20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18,9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주장을 일부인용하여 양도소득세 74,439,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374,91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0.19 이의신청을 거쳐(결정통지: 98.11.30 일부경정), 99.1.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건축이 불가한 토지로써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시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한 바, 88.12.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때부터 지정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93.6.16 사업인정고시될 때까지 택지개발사업구획이 완료되어 쟁점토지는 95.4.7 양도시점에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에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호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 가. 목 생략
  • 나. 당해 자간의 보유기긴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는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생략)와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 중략 -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생략)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호 내지 4호 생략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회구역(생략)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능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회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6호 및 7호 생략』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1,872㎡는 청구인이 상속 및 형제들로부터 취득한 분할전토지 2,770㎡의 일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1,872㎡를 95.4.7 청구외 (주)○○건설에 양도하였고, 분할전 토지는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95.5.29 분할되었으머, 분할토지 898㎡는 95.12.30 ○○시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답이고, 건축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서 및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결정문을 보면, 일반주거지역내의 사실상 대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건설에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및 건축제한을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볼때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앞의 관련법령에 나대지로써 유휴토지와 소유자가 직접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예: 잡종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고(같은 뜻: 대법97 누15968, 97.12.12, 국세청예규 재일 01254-2902, 1991.9.16), 국세심판소에서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에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대"인 경우뿐만 아니라, 지적법상의 대에 유사한 토지로서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고, 이 경우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전ㆍ답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실제 상황이 주거지역 내 나대지상황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같은뜻:국심 93부932, 93.10.4)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이지만 청구인이 농지로 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고, 형식적인 지목변경을 아니하였을뿐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로써, 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사실상의 나대지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