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결정을 받으려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결정을 받으려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4. ○○도 ○○시 ○○동 ○○번지 전 843.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9.4.2. 양도소득세 17,357,61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이의신청(1999.7.14 기각 결정)을 거쳐 1999.10.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쟁점부동산의 취득ㆍ양도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무신고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결정을 받으려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류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정비】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서 확인된다.
②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0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와 같이 납세가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