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 및 실질 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 및 실질 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1999.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620,380원 및 13,599,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대지 1,454,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중 1997.2.1 청구외 감○○에게 16.526㎡를, 안○○에게 16.529㎡를, 1997.8.26 청구외 이○○에게 8.264㎡를, 1997.9.24 청구외 고○○에게 16,529㎡를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3.18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0,390원과 13,599,4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4 이 건 심서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과 하○○, 김○○, 이○○ 등 25인은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1986.1.29 ○○실업(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상가분양 업무의 편의상 10평을 1구좌(대지 440평, 44개 구좌, 지주 25명)로 구분하고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처 조○○ 명의로 2구좌 구입), 하○○(본인 명의로 2구좌 구입), 김○○(처 이○○ 명의로 3구좌 구입), 이○○(구○○ 명의로 2구좌 구입)의 4인으로 하여 등기한 사실이 있는등 위 4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으며 위 명의수탁자 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현재 분양중에 있으나 상가분양이 부진하자 신탁자 및 수탁자간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2) 위의 명의신탁 사실은 다음과 같은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다.
① 당초 상가건물 신축을 주도하던 김○○가 1998.5.21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공동소장 및 법원 판결문
② 이 건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인 고○○, 안○○이 보관하고 있던 토지소유권명의신탁 확인증 및 당사자들의 확인서
③ 상가신축 관련 운영위원장이던 고○○가 김○○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지검에 제출한 확인서 및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
(3) 위와 같이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그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라 실제소유자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을 무시하고 유상양도를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과세근거 자료도 없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당초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취득한 쟁점토지 중 363.575㎡가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면서 궐설재판에 의한 법원 판결문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판단하는 것 (국세청 재일 00000-0000,90.12.7)인 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96.12.30 개정) 소득세법 기본총칙 88-2【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인 및 장○○, 김○○, 이○○는 1986.1.30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시 ○○동 ○○번지 대지 1,454.3㎡를 각 4분의 1 지분(363.575㎡)씩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위 장○○의 소유지분은 1987.6.10 하○○ 앞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초 위 토지를 ○○실업(주)가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외 이○○등 25인에게 10평을 1구좌로 하여 44구좌로 나누어 분양하였으며 위의 실제 취득자들은 그들 각자의 명의로 지분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하○○, 김○○, 이○○를 토지등기명의 수탁자로 약정하고 위 4인 명의로 각 4분의 1씩 신탁한 사실이 약정서, 토지소유권명의신탁확인증, 신탁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1994.3.22경 쟁점토지 소재 지하 3층, 지상 8층의 연건평 2,670평의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로 받고 그 당시 쟁점토지중 180평의 지분을 소유하던 김○○가 건축 및 분양업무를 총괄하였으나, 등기부상 명의자를 비롯한 공동지주 12인이 위 김○○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 바, 피의자 김○○가 1998.5.15 검찰청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1985년경 ○○실업(주)가 ○○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후 10평씩 44구좌로 분할하여 여러사람에게 지분으로 매매한 사실, 각자의 지분을 이○○(청구인), 하○○, 김○○, 이○○ 명의로 각 1/4씩 지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명의신탁자인 고○○, 안○○ 및 이○○가 위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지법 남부지원 86가합 13201, 97.1.10 선고 ; 96가합 8253, 96.11.13 선고 ; ○○지법 96가단 46220, 96.101.16선고)에 따라 위의 명의신탁자에게 그들의 소유지분을 각각 등기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일부는 당초의 토지소유권명의신탁확인증서상의 실질소유권자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나, 실질 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5)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국세청 재삼 00000-0000, 96.7.13)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4분의 1 지분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동지주들의 소유지분을 청구인을 비롯한 4인의 명의로 수탁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 및 실질 소유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처분청에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차도 없이 부동산양도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유상양도로 간주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가려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