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인 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실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농지원부에 의해 채소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공부상 지목인 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실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농지원부에 의해 채소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통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세무서장이 1999.7.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67,680원의 부과처분은,
1.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1,55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 전 1,552㎡(이하 "쟁점1토지" 라 한다), 같은곳 ○○번지 임야 1,657㎡ 및 같은곳 ○○번지 임야 53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곳 ○○번지 잡종지 1,481㎡(이하 "청구외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173.58㎡를 1999.4.15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자 1999.7.15 양도소득세 13,46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2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1토지는 8년이상 자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서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전인 쟁점1토지를 1978.1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9.4.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1.22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사이에 약 1개월(1992.08.28-1992.10.01)을 제외한 기간동안 쟁점1,2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8년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의 기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에 채소 등을 재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④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1토지의 매수인 안○○ 및 ○○마을 공동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레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던 유기농산물 집하장(청구의 토지)과 인접한 쟁점1토지에 채소 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1974.9.9 청구인의 부 최○○이 취득한 쟁점1토지를 청구인이 상속하여 99.4.15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과 그의 부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여진다.
⑥ 쟁점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군 ○○면 ○○리 ○○번지는 청구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3.3 취득하였고, 같은곳 ○○번지는 1989.5.29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마을 이장 금○○이 확인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은 청구인이 포도밭으로 경작하던 쟁점1토지 인근 토지를 쟁점2토지로 오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면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상 쟁점2토지는 농지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⑧ 청구인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쟁점2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장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