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정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정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91.6㎡ 주택 49.59㎡(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10.5 조○○에게 양도하고(취득일 89.10.19) 96.10.2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8.10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655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매수인 조○○과의 매매계약서,조○○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92백만원이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하였던 관계로 매도자 이○○에게 74백만원으로 매도하였다는 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부당하게 많은 금전을 요구하는 관계로 당시중개인 ○○부동산 오○○의 확인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ㅜ치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 하게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양도차익의 산정】 영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에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이상과 공무뭔이 아닌자로서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비교한 바,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01%인 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154%로 실지거래가액 상승추세가 기준시가 상승추세에 비하여 특별히 납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ㆍ양수계약서는 똑같은 필체로서 동일인에 의하여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③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고,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정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95누6090, 97.6.10참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그리고 이 건 부동산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