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을 결정고지한 것에 불복하여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의 결정을 취소하였므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므로 각하함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을 결정고지한 것에 불복하여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의 결정을 취소하였므로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므로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국세법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2.4.2.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02,696,380원을 결정고지한 것에 불복하여 1999.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1999.11.1.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의 결정을 취소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은 당초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없어졌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