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및 ○○번지 대 30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8.11.17.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사전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에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이전소유자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실지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취득일이 91.4.23.(잔금청산일, 청구인은 96.11.22.로 신고)임이 밝혀져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22,63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오류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추가과세요인이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사전신고를 하였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추가과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법원95 누17960, 97.3.28)는 판례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을 초과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사전신고후에 그 신고내용에 오류ㆍ탈루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재98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졔162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금약정일이 확인된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ㆍ농지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거나 경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사전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자를 등기부등본상 96.11.22.로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청구인이전소유자에 대한 실지조사과정에서 잔금청산일이 91.4.23.로 밝혀져 취득일자가 91.4.23.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은 없다.
② 따라서,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석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사전신고후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처분청이 그 실질에 따라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0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륵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만 하였을 뿐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결정서, 청구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된 사유로 양수인(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양수인이 작성한 매매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③ 그러나,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이자지급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채무를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였다고 하면서도 채무의 발생경위 및 총채무의 규모, 잔여채무의 금액과 그 정산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