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2490 선고일 1999.12.03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주택신축 관련 직영공사비가 거래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09㎡와 주택 50.91㎡를 1983.9.30 청구외 한○○으로부터 취득하여(1985.3.14일 등기)1989.7.8일 주택 161.82㎡를 준공하여 대지와 주택(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12.19 청구외 최정철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12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5.31 청구, 1999.7.16 기각 결정)을 거쳐 1999.10.8일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해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신축공사비 영수증 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8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사느이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i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븡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곁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 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라 한다.

④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09㎡와 주택 50.91㎡를 1983.9.30 청구외 ○○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85.3.14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89.7.8 주택 161.82㎡를 준공한 후 위 대지와 주택을 청구외 최정철에게 1996.12.19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5,000,000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는 위 한○○이나 한○○의 자 한○○와 계약체결하였으며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③ 청구인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직영한 공사비 67,909,610원의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이 당시의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1997년경에 청구인의 부인이 찾아와 추측에 의해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며 전기공사의 경우는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인건비영수증은 청구인의 처남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한는 직영공산비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④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2,0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양도당시4가구의 전세보증금 82,000,000원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으며 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실제거래대금보다 통상 낮추어 매매대금을 기재하는 사례도 많음에 비추어 볼 때에 위 검인계약서는 사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시세를 확인한 바 IMF이후에는 거의 거래가 없으나 대지 30평기준으로 1억원에서 1원2천만원선에 매물이 나와 있고 IMF 이전에는 대지 평당 4백만원선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속토지가 32.9평으로 1억3천만원 이상에 거래된 것으로 탐문되엇다. ㉰ 쟁점부동산의 주변상황은 단독주택 필지로서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27평 에서 33평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IMF 이전인 1996.12.19 일로 만이 특별히 저가로 거래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5,00,000원과 주택신축관련 직영공사비 67,909,610원을 합하면 92,909,610원이고 양도당시의 전제보증금이82,000,000원인 쟁점부동산을.9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취득가액 및 전세보증금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주택신축 관련 직영공사비가 거래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